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3·1 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이천 지역에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영익 등과 함께 4월 1일 신둔면사무소 앞에 약 500여 명의 주민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